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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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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 시약을 직수입해 판매 하고 있는데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문 MSDS만 제공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국문 M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제11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함)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해당 조문의 대원칙은 MSDS는 한글로 작성되어야하며 아주 예외적으로 시약과 같이 소량을 자주 사용하는 실험실의 경우는 한정된 인력이 많은 시약과 MSDS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MSDS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외국어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따라서, 시약과 같이 소량을 자주 사용하는 실험실의 경우는 한정된 인력이 많은 시약과 MSDS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MSDS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외국어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외국어로 된 MSDS를 제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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