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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제 강사가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강사비를 입금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에따라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직접불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 등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였다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요청서를 보관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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