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간제 강사가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강사비를 입금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에따라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직접불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 등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였다면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요청서를 보관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