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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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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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회사을 그만둔지 얼추 4개월째 대가는대여 월급만 주고 퇴직금을 못받는상태입니다 지금는 쉬고 있구여
- 답변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