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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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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답변
- 월급제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이 월급여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게 되나, 시급제 및 일급제의 경우 해당 시급 및 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입하지는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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