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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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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2조 연차의 대체사용에 관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서명란이 비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 대체사용이 유효한가요? 아니라면, 다른 곳에 서면합의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대체 근로일을 특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합의 없이 휴가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경우에 한하여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업규칙 변경으로 명시할 때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경우 우리부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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