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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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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일용직 최저 일당이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건설일용직 또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시급 8,350원(2019년 기준)에 해당할 것이고, 시중노임단가라고 하여 건설협회에서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한 직종에 따른 단가를 책정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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