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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부터 민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재직중이거나, 퇴사한 경우 어느때라도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기타진정신고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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