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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 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은 육아기 단축근무 전 통상임금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조정된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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