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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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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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임자가 퇴사 후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업무를 한달여 간 근무를 하던 중
전임자가 퇴사를 번복하고 재 입사를 하였고, 제가 하던 업무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한 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귀하께서 금전적 손해를 입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