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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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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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대보험을 근로자와 고용자가 같이 부담해야된다는데 원래 규칙상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장이 사대보험료 적게 내려고 근로자 월급을 약 60만원 적게 등록했는데 불법아닌가요
- 답변
- -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사업주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있습니다.
- 보수총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보험료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어 조치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