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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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문의 : 18년도 04월~19년도 04월 휴직자의 경우에는 18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휴직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 귀 사업장의 교육시행일(회계연도 기준 연 1회)에 휴직중이라고 하면 교육대상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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