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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년 단축근무 했고, 육아휴직 쓰려고 노동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1년 가능한지요. 사업장에서 않된다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거라고하면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귀하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여 이미 1년 이상 사용하신거라고 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것입니다.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양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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