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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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팅 못들어오게하는것,밥교대 해주지않는것,다른사람들과 차별대우인사받아주지않기,팀장님이 싫어하시니까 못쓰겠다 등무시발언 등 부당대우로 신고 가능할까요?가해자는직장상사입니다
- 답변
-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처리는 어려우며, 회사 내 고충처리 부서에 조치 요청을 하시거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여부에 대해 경찰청(182번)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