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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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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대체인력근무자가 단기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더라고 육아휴직기간동안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귀하의 육아휴직급여지원과 대체인력 채용은 별개이므로 귀하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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