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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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중이며 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대체인력근무자가 임시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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