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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간만 육아휴직을 하려고 직장에 육아휴직을 6일전에냈습니다.급여신청은 이곳에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를 등록(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접수가능)하고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후부터 신청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센터에 급여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사업주 / 근로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