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한달간만 육아휴직을 하려고 직장에 육아휴직을 6일전에냈습니다.급여신청은 이곳에서 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를 등록(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접수가능)하고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후부터 신청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센터에 급여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사업주 / 근로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