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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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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금요일 출근시간 19시20분~ 익일 07시에 퇴근을합니다.금요일출근해서 토요일퇴근은 05시30분정도에합니다. 야간근무하는인원은 4명입니다. 야간수당이 어떻게 측정이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시간대별로 배수당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22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발생하는 근로의 경우 별도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시급)+연장가산(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0.5*시급)+야간가산(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0.5*시급)'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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