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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8시간 일하고있는데 월차가 하루 있고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관련 항목이 없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 귀하가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에 유급주휴시간까지 포함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급주휴시간까지 포함된 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