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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업실적 부진따른 매장운영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매장 철수하기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아님 매장 철수를 하고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 답변
- - 매장운영종료로 인해 귀하가 타지점 배치전환을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사유와 귀하의 퇴사일간에 인과관계만 확인된다면 철수 이전에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만약,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함에도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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