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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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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월 18일에 12월달 말 까지 근무를 계약한 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11월 25일날짜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계약기간을 12월 말까지로 명시하고, 수습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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