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20-30분만 지켰는데 안 지킨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도 가능할까요?
- 답변
- -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증빙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태자료가 있다면)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게시간 미보장, 근로시간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