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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C 도입업체의 일부 가입자가 DC로 납입하다가 향후에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DC사업자는 향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 통지를 해야하나요?
- 답변
-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부담금 미납이 아니므로 미납통지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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