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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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을 사업주에 요구 하자 세금을 다 내어줬다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네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