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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문의사업장에서 출산휴가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까 아니면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까?
출산예정일 19년2월20일인데 휴가기간을 어떻게 작성 하면 됩니까?
- 답변
- - 출산전후휴가개시 이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사업주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이전 최대 44일 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산후 45일이 확보될 수 있게 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