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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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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약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측에서는 2년제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개인기업 각각 해지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청년이 각 해지신청을 하시면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처리 후 해지완료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온라인 신청 > 변경 및 해지 > 기업(근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변경/해지 > 계약변경/해지신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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