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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 2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작성하였는데 9일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 답변
- -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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