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 2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작성하였는데 9일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답변
-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