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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월25일26일29일30일31일일하고11월1일2일6일7일8일9일12일13일일을하였는데
하루에12시~9시근무근로계약서작성 150으로,일한날짜만보면13일일을하엿습니다,임금을얼마받나요
- 답변
- -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 약정한 경우 월의 도중에 입, 퇴사시 통상 '월급여액/해당기간 역일수*근무기간' 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귀 사업장의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으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10월임금은 '150만원/31*7', 11월 임금은 '150만원/30*13'의 방법으로 일한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전 금액이 150만원으로 약정되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근로일 및 주휴일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