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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휴가제휴일대체제도에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요구했을 시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함 근로하지 않아도 적법한가요
- 답변
-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자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계야서 등에 포괄동의를 하셨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거부할 시 그에 대한 징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시되 수당 미지급 시 수당 청구 진정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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