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E7비자 외국인근로자에 문의했었습니다. 답변에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의 의무
가 무슨 말인가요?
답변
- 해당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 보통 사업소득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