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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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7비자 외국인근로자에 문의했었습니다. 답변에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의 의무
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 - 해당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 보통 사업소득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