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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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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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근무함 이외에 월3회 야간대기 근무함 이에대한 수당은 연장수당 2시간 받음 야간대기 적용시간은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임. 이경우 법정근무 초과여부와 수당계산 적합한지?
- 답변
- - 야간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법위반여부 등에 해당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이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인 경우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귀 사업장이 법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 시행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청원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