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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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거 없는데 주1회 8시에 출근하고 불특정하게 야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 출근부 등 근태기록, 기타 귀하의 연장근로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당사자간 주장의 다툼이 있을 시 체불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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