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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 근무시간 8: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와 같이 계약하면 위반사항 부분 있나요?
1년이나 2년 계약직도 출산전휴가 가능한가요?
- 답변
- - 법적기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 범위내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면 될 것이므로 달리 위반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계약직 근로자 또한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출산전후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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