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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 평일 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시간은 5시간 인가요?
아니면 25+340*85.6시간 인가요?
- 답변
- -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5.6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형적인 근로형태인 경우 정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므로 주휴는 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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