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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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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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분이여도 지각하는 게 2번이면 휴가에서 반차를 제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분 지각 4시간 휴무 반차 라는 건데, 이로인해 휴가가 까이는 게 정상인가요
- 답변
- - 실제 지각시간에 따른 연차차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지각2회에 반차차감은 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아래 방법으로 근로감독 청원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