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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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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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
노동부 연구용역 의뢰보고서가 10월말 완료예정국감에서 송옥주의원 질의-장관 답변
보고서 받아볼수 있는지요?
- 답변
-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 열람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본부 추진부서인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4)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