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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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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자의 경우, 쉬는날 나와서 근무하는것은, 무조건 1.5배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정확하게 1.5배에 해당되는 상황이 궁금함다
답변
-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법내연장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귀하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주40시간제)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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