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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4년 11월 24일 입사자입니다. 19년도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싶은데 몇개까지 당겨서 사용할수있나요?
- 답변
- -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의 근무기간 출근율에 따라 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사용은 불가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음해 계속근로로 발생할 휴가에 대해 선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선사용가능여부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