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4년 11월 24일 입사자입니다. 19년도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싶은데 몇개까지 당겨서 사용할수있나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 1년의 근무기간 출근율에 따라 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사용은 불가합니다.

-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음해 계속근로로 발생할 휴가에 대해 선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선사용가능여부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