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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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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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에서 퇴사날짜를 실제 퇴사날짜와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어떤 민원으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퇴사일 정정에 따른 확인청구절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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