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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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에 관하여
입사 2016년05월01일
현재 2018년11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도 사용한적도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은없다고합니다
- 답변
-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17.5.1.자 15일, 2018.5.1.자 15일이 발생하였고 2017.5.1.자 발생한 15일은 사용기간 1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2018.5.1.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19.4.3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진정제기방법을 통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