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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무기계약직이라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서류상1년단위로 계약직인데요.
- 답변
- -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무기계약자가 아니라고 해도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퇴사는 불가하며 귀하의 자진퇴사 또는 회사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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