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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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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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계약직 근무입니다.3개월 수습은 지낫나고요.시말서는 2번 작성햇습니다.
최대시간줄테니 일자리 알아보랍니다 이럴경우 어찌 하나요?
- 답변
- -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해고통보시에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해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미만의 예고기간 부여 시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아울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