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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년 1월 9일 입사자가, 17.11.6 ~ 18.10.31 육아휴직시
18년 연차휴가는 몇일인지요? 회계연도 기준 휴직 외 기간은 모두 출근
- 답변
- - 육아휴직기간은 비례축소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연차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되면 됩니다.
- 18.1.1. 2017년도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출근율 80%이상 해당하므로 17일의 연차 모두가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9.1.1.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2.84일(17*2/12)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