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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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만65세이상인 사람도 재취업하여 급여일수 절반이상 남음 일년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65세이상은 취업해도 수급자격 없다해서
- 답변
- - 이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하면 수급중 조기 취업하시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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