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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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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쌍둥이로 육아휴직을 2년 받아서 휴직 후 복귀했습니다. 복귀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노동부에서 첫1년은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기한이므로,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각 1년을 부여받으신 것이므로 앞자녀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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