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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훈련 참여 희망하는데 일용직은 퇴사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근로자카드200만원 한도로 실업자훈련을 받으라는데 자부담 많습니다 실업자카드 즉시발급 안되나요?
- 답변
- - 구직자 카드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실직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 실직자로 인정되므로 구직자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