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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문제로 두달전 해당 노동청으로 진정서 및 출석을 했는데 두달동안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관한테 전화를 해도 상대가 출석을 안해서 진행이 안된다고만 하고 어떻게 하죠
- 답변
- - 진정단계에서는 피진정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출석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한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며, 고소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출석시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 귀하의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어 고소사건 전환여부를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고소는 추후 무고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법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