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년9월30일 급여미지급으로 인한퇴사자입니다.
매월5일급여일 이고 현재까지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2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 답변
- - 임금전액이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지연 지급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체불인 상태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18.9.30.퇴사시 2개월 지연 및 2개월 체불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