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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공단 검진 대상자중 신규 교지원은 취업규칙에 의해 공무원 신체 검사로 갈음이 가능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공단 검진 미실시 대상자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건강검진 항목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하신 거라고 하면 해당 결과지를 보관하신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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