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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단 검진 대상자중 신규 교지원은 취업규칙에 의해 공무원 신체 검사로 갈음이 가능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공단 검진 미실시 대상자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건강검진 항목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하신 거라고 하면 해당 결과지를 보관하신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