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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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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0인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도 선임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선임시에는 선임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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