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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주 월~금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 조건일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토요일 6시간 고정연장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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